의뢰인은 어플에서 만난 유부남(이하 ‘내연남’)과 1년 6개월가량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위 내연남은 처음에는 유부남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의뢰인과 가까워지고자 하였는데, 친구들까지 동원하여 의뢰인의 동정심을 자극하는 등 악질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내연남은 연인관계로 발전하기 직전 결과적으로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털어놓았으나 의뢰인은 이미 내연남에게 연정이 생겨 부정행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내연남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종료해야겠다는 생각에 내연남의 아내에게 사실대로 털어놓고 사과를 하였는데, 이를 기회로 내연남의 아내로부터 위자료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내용증명 단계에서 최소한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사건을 종료하고 싶어 하였으며, 이와 별개로 위 내연남이 자신에게 속였던 개인 신상(나이)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연남의 개인 신상을 알지 못할 경우 위자료 액수를 고려하지 않고 소송으로 가서 응소하겠다는 등 다소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을 보이는 의뢰인이었기에 사건을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면서도 적절한 의뢰인 케어도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인 내연남의 아내는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내연남이 유부남인 상태에서 먼저 의뢰인에게 접근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금액은 타당하지 않으며 불가하다고 대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부정행위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고, 이미 처음부터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나갔으며, 여러 차례의 성관계가 있었고, 여행도 다녀오는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많았으므로 판결로 받으면 2,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 가능성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1,500만 원(의뢰인 허용 금액)에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여러 차례의 조율과 협상 노력 끝에 1,500만 원에 위자료 금액이 협의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 의뢰인은 내연남의 나이를 알고 싶어 하였으므로 의뢰인의 니즈에 부합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신상정보를 알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측 거부로 이 부분은 성사되지 못하였으나, 의뢰인으로부터 부담스러운 부탁인데 끝까지 노력해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약 두 달의 진행 기간, 내용증명 회신, 위자료 협상, 합의서 작성 작업과 3회 이상의 의뢰인 유선 미팅, 1회의 대면 미팅, 3회 이상의 상대측 대리인 유선 미팅이 진행되었습니다. 동시에 해당 사건팀의 전 팀원이, 혼란스러워하는 의뢰인의 결정을 돕기 위한 심적인 지원 등 노력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마지막 합의서 작성 날인 일까지도 합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였기에 의뢰인의 객관적인 법적 지위와 소송으로 가게 되었을 때의 유불리한 점 등을 비교하여 설명해드렸고, 결국 의뢰인은 고심 끝에 합의하고 위자료를 입금하였습니다. 판결로 갔을 때의 시간적, 경제적, 감정적 비용 소모를 줄이고 의뢰인의 가용 금액 범위 내에서 위자료가 협의되었으며 의뢰인의 감정정리와 함께 사건이 신속하게 마무리되는 등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