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아내가 의뢰인의 폭력, 폭언, 가부장적 가치관, 과도한 음주 등으로 인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부당한 대우, 가정에 대한 무관심, 대화 단절 등으로 인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당사자인 의뢰인이 외국에 거주 중이고 코로나로 인해 입국이 어려워 사건본인과의 면접교섭도 화상통화로 대체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적극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특수성 등을 강조하여, 원하는 조건대로 면접교섭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소 무리한 요구로 느껴질 수 있는 조건을 내세웠는데, 그대로 받아 들여졌습니다. 특히 여름 및 겨울방학 동안 6박 7일간 숙박면접, 조부모 면접교섭, 매주 토요일 1시간 화상통화 등 구체적 내용이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