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한 부부 중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잦은 음주, 가정에 대한 무관심,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 친권양육자 본인 지정, 양육비 지급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채팅에서 알게 된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의 이혼에 대한 의사와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파악하여 반소를 권유하였고, 국토교통부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10억 원정도의 부동산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반소장으로 상대방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5억4천만 원 상당을 청구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혼인기간이 13년정도 되고, 혼인초기에 의뢰인이 4,000여만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였으며, 회사생활을 꾸준히 한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4억 3천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고, 양육비 1인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 | 양육비소송 |
과거양육비 청구 및 양육비 증액 청구 사건 과거양육비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급여채권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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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 1722 |
3 | 이혼소송 |
상대방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5억4천만 원 상당을 청구 조정성립(재산분할금 4억 3천만 원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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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 1047 |
2 | 이혼소송 |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친권양육권자로 상대방으로 지정시키면서, 위자료까지 지급 받은 사건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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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 1643 |
1 | 친권 및 양육권 |
외국 국적의 의뢰인이 남편의 폭력과 시어머니의 멸시로 친권 및 양육권 소송 진행한 사례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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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4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