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원고인 사건으로, 상대방의 혼인 기간 중 부당한 대우 등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장접수 후 사실조회 신청 및 사실조회 회신 도착 이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소장 등 도달 완료되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하여 조정 진행 희망 관련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조정 전 의뢰인에게 조정안을 송부하였습니다.
상대방도 소정 외로 조정의사 밝혀왔고, 상대방이 조정 의사 있다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것이 의뢰인의 의사였는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조정 진행하였고, 1회 조정기일에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실혼해소, 상호 비난하지 않기로 하며(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피고 부모로부터 받은 전세금 반환, 피고 운행 자동차 명의 이전, 관리비 등 비용 절반 부담, 에어컨·세탁기·플레이스테이션 외 나머지 가전과 가구 등 모두 원고의 소유로 하고, 공동으로 납부한 적금 3,000만 원 원고의 소유로 하는 등 각자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각 소유자에게 귀속하고 향후 일체의 청구않기로 하며, 소송비용 등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