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한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피고와 의뢰인의 배우자 간 부정행위가 있었고,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단순한 친구관계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부분을 근거로 반박을 하였습니다.
피고에게 1천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