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남편과 상간녀인 피고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하였으나 화해하여 이혼 부분 취하하고 위자료만 다투었으나 부정행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 기각되었으나 이에 대해 항소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정리하고, 추가로 남편과 나눈 문자메시지, 주변 지인들과 나눈 문자메시지, 항소인의 탄원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피고의 불법행위를 다퉜습니다.
1심 기각 판결에 대한 항소 인용되어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이자가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