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본인들의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가 사망하여, 할머니인 의뢰인이 후견임선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본인들의 친모가 생존하고 있었으나 사건본인들이 어릴 적 이혼한 뒤 한번도 찾아거나 연락, 면접교섭하지 않아 사건본인들은 자신을 길러준 엄마를 친모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친모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본 사건에서 친모는 자신이 친권자가 되고 싶다며 의뢰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데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본 사건에서 로엘은 친모가 이혼한 뒤 사건본인들을 한 번도 찾지 않아 사건본인들은 친모의 존재조차 모른채 살아올만큼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서 친모가 친권을 행사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친모가 친권자가 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친모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사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