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주쟁점이 되어 1심 판결에 항소한 사건
판결선고, 의뢰인 재산분할 비율 65% 인정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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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에는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 비율에 다툼이 있었고, 1심 판결 결과 의뢰인 65%, 상대방 35%의 기여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기여도를 다투며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재산분할 대상 및 방법을 다투며 항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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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30년간의 혼인 기간 동안 가사를 전담하였고,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통하여 자녀들의 등록금을 면제받는 혜택을 누리는 등 경제적인 기여 또한 상당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비율은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부부공동재산은 오로지 의뢰인의 경제활동과 의뢰인 가족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원으로 이룩한 점을 재차 강조하고, 1심 판결에서 상위 평균가로 인정한 아파트 가액은 일반 평균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상대방이 외국 국적 명의로 보유하던 금융 재산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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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아파트 시가를 일반 평균가로 인정하면서 상대방 금융 재산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한 뒤, 의뢰인 65%, 상대방 35%의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부부공동재산 약 57억 원 중 38억 원을 의뢰인 소유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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