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1년 미만의 혼인기간으로 재산분할금액 정리가 관건인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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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은 1년이 채 되지 않으나 의뢰인이 상대방 가게 준비자금(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및 운영자금을 부담한 것이 있고, 상대방이 별거 당시 의뢰인에게 위 비용에 대한 지급을 약속한 것이 있어 이와 관련된 재산분할금액 정리가 관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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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은 1년이 되지 않아 부부공동생활에 수반하여 형성 및 유지된 재산이 사실상 거의 없어 혼수 및 신혼집 정리에서 재산분할이 정리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위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가게와 관련하여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의 준비자금을 모두 부담하였고 상대방이 가게를 통한 사업을 시작한 뒤로도 대부분의 운영비용을 부담하였지만 상대방으로부터 운영수익금에 대한 분배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별거 당시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기존에 부담한 위 가게와 관련된 비용을 갚겠다고 구두로 합의한 적이 있었으나, 소송상에서는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다툼이 상당하였습니다.

이에 로엘은 의뢰인과 상대방 간의 위 비용 발생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의뢰인이 그간 지출하였던 모든 내역을 표로 정리하고 영수증과 이체내역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로엘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이 상대방 사업을 위하여 부담한 비용의 상당부분에 해당하는 2,800만 원을 의뢰인의 재산분할 몫으로 인정하였고 위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나아가 로엘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이후의 부수적인 분쟁 및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될 재산분할 몫을 증대시키고자 의뢰인이 별거 이후에도 계속 거주 중인 신혼집 내에 있는 가전 및 가구에 대해서도 의뢰인에게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위 가전 및 가구는 상대방이 혼수로 부담한 것이었지만 재판부는 로엘의 의견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변경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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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짧았던 만큼 의뢰인이 혼인기간 중 이 사건 혼인생활에 수반하여 부담한 비용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혼수 등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소유권을 인정받음으로써 추후 물건 인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고,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재산분할의 몫을 증가시키고자 화해권고결정 일부 내용 변경을 원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부담한 비용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마련하였던 혼수 일체에 대해서도 의뢰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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