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1억, 양육비 매월 100만 원의 청구를 받았습니다.
로엘은 피고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양육비가 산정될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사건본인의 연령에 따라 지급하는 양육비에 차등을 두어 50~70만 원 지급).
로엘의 조력으로 부동산을 제외한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재산분할에 있어서 현실적인 금전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