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산후 조리 중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이혼, 위자료 및 친권양육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로엘은 피고가 만삭의 원고를 폭행하였던 점, 피고가 사건본인이 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출을 감행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 원고에게 생활비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점을 강조, 피고의 양육자로서의 부적합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직업 특성상 여유시간이 많으므로 피고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하며 고정급이 적고 성과급 비율이 높으므로 의뢰인이 주장하는 양육비가 과다상계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대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양육비도 증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