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하여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가정을 이루었으나, 상대방의 지속적인 부정행위와 가출로 인하여 심각한 갈등을 겪으며 별거와 재결합을 반복하여 오다가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명확한 파탄사유를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하며 시일이 오래 소요되는 소송 절차와 달리, 조정 절차를 통하면 밝히고 싶지 않은 사적인 부분을 보호하면서도 보다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건 내용을 잘 파악하고 경험을 갖춘 대리인의 협상능력이 관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조정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주장하면서 아내의 대리인과 긴밀한 협상을 계속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요구 대부분을 수용하면서 의뢰인이 최초에 청구한 양육비보다 20만 원을 더 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