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상대방을 만나 2011. 혼인신고하여 가정을 이루었으나, 아내가 임신 후 의뢰인의 태도가 돌변하여 아내에게 무관심하고 계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2016. 12.경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에서는 아내가 결혼 후 가사에 무관심하였고 사기대출을 받았으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고, 혼인파탄의 원인은 아내의 부정행위이므로 유책배우자인 아내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꾸준히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기대출을 감행한 아내의 도덕성은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미 자녀를 양육 중인 어머니를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본 법무법인에서 아내의 사기대출 등 양육자로서의 부적절한 부분을 강하게 주장 및 입증하여, 이례적으로 처가에서 5년 동안 양육해온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의뢰인이 가지고 오고 아내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