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이혼 후 단독 친권, 양육권을 바탕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재혼하여 현재의 남편과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들의 성본을 변경하기 위하여 친부의 동의를 구하게 되었는데, 연락도 하지 아니하며 양육비 지급조차 거절하던 상대방이 갑자기 면접교섭신청을 하며 자의 정서적 안정을 해하려고 했던 사안입니다.
통상적으로 친권이나 양육권을 가지지 아니한 어느 일방 부모라고 하더라도 면접교섭권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뢰인의 자녀들은 친부와 연락을 주고 받지도 아니하고 양육비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현 남편을 아버지로 알고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으므로 이 때 친부가 급작스럽게 면접교섭을 하는 경우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으므로 면접 교섭의 기각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에 로엘에서는 유사 사건의 판례에를 근거로 상대방을 압박하였고, 적극 변론하여 상대방은 심판 청구를 취하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