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의뢰인의 20년 동안의 폭언, 이기적인 태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 2억 원, 양육비 100만 원씩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다가 암으로 투병생활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져버리고 이혼 소송을 제기한 점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에서는 의뢰인이 혼인생활 중 근속하여 가족을 부양하였고, 의뢰인의 부친이 상당한 금원을 증여한 사정, 의뢰인의 투병생활 등을 재산분할에 고려하여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이 의뢰인이 60%, 상대방이 40%로 결정되었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동차 중 1/1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