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30년의 혼인기간 내 다수의 부정행위를 하였고 상간자와 해외여행을 가다가 공항에서 배우자로부터 적발된 후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원고(상대방)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4000만 원, 재산분할 3억 6천만 원을 청구하였고 상대방의 감정 신청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으나 이에 불복하는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재감정 신청을 3회(앞선 2회는 불허)나 한끝에 결국 받아들여져 재감정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피고)의 부정행위가 있었으나 위자료는 양측 모두 기각되었고, 재산분할에서 원고(상대방)의 기여도는 30%만 인정(225,000,000 원)되었습니다. 이 결과에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