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의뢰인이 2015.경부터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2015. 2.경 이혼의사를 확인하여 혼인이 파탄난 이후에 만난 것이므로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판결 선고 이후 약 10개월에 걸쳐 항소심이 진행되었으며, 상대방의 항소에 따라 항소를 하였습니다. 핵심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및 재산분할액수 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부정행위 위자료를 인정하는 등 1심과 판단 자체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1심때 다투지 않은 사항(1심 판결문에 일치진술로 나타난 것)은 항소심에서 다투었어도 모두 1심대로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판단하되 1심에서 포함하지 않은 재산을 포함시키고 나머지 주장들에 대해서는 분할비율에 참작한다고 하여 의뢰인의 분할비율을 40%에서 50%로 변경하여 전체적으로 재산분할 액수에 대해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액수에서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듯 하다고 하면서도 전체적인 판결결과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수긍하여 상고제기 없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