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은 2019. 1.경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1년 8개월 정도로, 상대방이 술을 마시고 원고의 부모님 집에서 난동을 부려 이를 계기로 혼인파탄에 이른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처음에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급여 부분에서 생활비로 지출한 것, 선물한 것까지 모두 빼고 금원을 계산해서 재산분할을 지급하겠다며 터무니없는 재산분할방식으로 재산분할금을 제시하여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없으며 혼인 기간 1년 8개월 정도에, 결혼 당시 혼수로 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한 것이 전부였고, 급여 200만 원 중 120만 원 정도를 상대방에게 지급하였던지라 재산분할 기여도가 어느 정도가 될지 문제되는 사안이었고, 로엘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에 대하여 최대한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지정된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은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혼인 시 재산분할 기여도, 상대방의 유책사유 등에 대하여 주장하여 재산분할 20%에 상응하는 금원과 위자료의 금원을 합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소 제기 후 2달 만에 빠르게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