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를 만나기 전 교제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결혼 후에도 잊지 못했으며, 잦은 폭언 및 폭행이 있었고 2017. 경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하며 원고의 카드 및 계좌 정지하였고, 원고를 간질 환자로 취급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지속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를 뇌전증(간질) 환자로 취급하며 재산에 대한 기여도 0%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양쪽 모두 주장만 할 뿐 입증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원고는 재산분할 6,000만 원 및 양육비 월 100만 원을 적극 주장하면서 피고가 원고를 환자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에 회부되어 원고 주장 중 재산분할 부분은 절반, 양육자 및 양육비는 원고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면접교섭은 2개월에 한번 피고가 제주도를 방문하여 1박 2일 진행하며, 양육비 월 1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