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인 의뢰인은 남편과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한 부부로, 한국에서 만나 혼인하여 외국으로 해외 유학을 가서 생활하며 자녀들을 출산하여 의뢰인과 자녀 모두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남편은 한국으로 귀국하기를 바라 결국 남편이 홀로 한국에 귀국하여 장기간 별거 중인 상황에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부부는 이미 의뢰인의 국가에서 의뢰인이 3억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재산분할하고 양육비를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각자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하고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고 각자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첫 조정기일에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