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이미 혼인 생활 도중부터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에 대해 이미 합의가 된 상황이었고, 구체적인 재산분할 금액 및 양육비에 대해서만 협의를 하기 위하여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화 되는 소송보다는 조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회사 몇 개를 운영하는 재력가였기에 피고는 이에 대해 50%가 넘는 기여도를 주장하며 원고가 보유하는 상당수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원고 회사의 주식들의 양도 또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로엘은 피고 및 피고의 소송 대리인에게 원고가 거액의 재산분할을 피고에게 급작스럽게 지급을 하게 되는 경우 회사 운영이 힘들어져 오히려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잘 설득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애초에 주장하였던 재산분할 가액에 훨씬 못 미치는 ‘아파트 1채 소유권 이전 등기, 100억 원 지급, 회사 주식 일부 양도’ 정도로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여 조정재판부에 제출을 하였고, 제출한 합의서대로 조정이 성립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만족할 만큼의 액수인 재산분할 금액만큼만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