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의뢰인은 2011.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가 1명 있습니다. 원고와 의뢰인은 이미 이혼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둘러싸고 협의가 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여, 로엘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가 혼인기간 중에 모든 경제권을 독점하여 원고 명의의 재산 자체를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원고의 재산을 조회하여 전체 재산을 파악한 후, 의뢰인이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어린 자녀의 건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적합하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은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120만 원의 양육비를 매월 지급받고, 자녀가 고등학교에 취학하게 되면 그 양육비가 150만 원까지 증액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 명의의 재산에서 재산분할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