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줄곧 의뢰인이 벌어오는 소득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과 계속적으로 갈등이 발생하자 가출을 하였고, 이후 등교하는 자녀들을 탈취하여 친정으로 돌아가서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타 법률사무소에서 1심을 진행하였지만, 의뢰인이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 재산분할금으로 5,200만 원을 지급하고,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여, 매월 110만 원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을 진행하고자 로엘 법무법인을 찾아주셨고, 특히 양육권을 회복하고 싶다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이 사건 도중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 가액이 변동되고, 1심에서 누락된 원고의 재산내역과 인정받지 못했던 피고의 사채를 정리하여 재산분할의 기초를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1심 판결에 따라 면접교섭에 협조해야할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 양육권자를 결정함에 있어 자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세히 제시하여, 양육권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심에서 판사님이 직접 조정을 주재하셨고, 로엘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의뢰인은 무엇보다 중요한 양육권을 다시 회복하였고, 원고에게 매월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별도의 위자료 없이 4,7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분할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불리하게 판단받았던 1심 결과를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