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 것을 인지하고 소 제기를 위하여 로엘을 선임하였습니다. 아내는 가정에 무관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간남과 불륜 관계를 저지른 것이 원고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다만, 원고는 위 불륜관계를 알아내는 과정 중 위치 추적장치 및 녹음장치를 자동차에 설치한 것으로 인해, 아내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간남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받기 원하였고, 상대방의 재산분할 주장이 있을 경우 이를 막아줄 것을 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또한 자신으로 지정해 줄 것을 원하였습니다.
소장으로 원고의 주장 및 피고들 간의 부정행위 증거를 조리 있게 설명하였고, ‘원고가 가사를 도우지 않고 게임만을 하였다, 원고는 아내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피고들 간 부정행위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후이다.’는 등의 원고의 잘못된 주장을 준비서면으로 일일이 정리하여 반박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 변호사와 소송 외 협의를 통해 화해권고 결정 안을 만들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사건본인의 양육비는 1인당 20만 원 총 40만 원을 매월 원고에게 지급하여 주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그 외 민형사상 일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위치 추적장치 및 녹음장치를 자동차에 설치한 부분에 관하여는 경찰 측에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검찰에 기소중지를 요청하여 합의서를 받아내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한 뒤, 위 소송 외 협의시 받았던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화해 권고안이 재판부에 제출되었고, 재판부는 위 화해 권고안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 상간남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였던 친권을 확보하였을 뿐 아니라, 검찰에게 기소중지를 요청하여 시간을 확보한 후 아내로부터 관련 형사사건의 합의서를 받아내어 이를 제출하여 형사처벌을 면하였으며, 의뢰인이 요청한 피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까지 받아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