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갖고 있던 가장 가치 있는 재산은 결혼 당시 구입했던 아파트로, 의뢰인은 위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5천만 원을 부담하고, 상대방인 원고는 6천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의 이혼소송에 반소를 제기하면서, 짧은 혼인관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로 주택 구입 시 자신이 부담하였던 5천만 원을 최소한 돌려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원고는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또한 자신으로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자녀가 나이가 매우 어리므로 본인이 키우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주택 구입 시 피고가 부담하였던 비용과 관련하여 원고의 잘못된 주장을 반소 및 준비서면으로 일일이 정리하여 반박하였고, 이에 피고가 5천만 원을 부담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조정 절차에서 남편 및 남편 측 변호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재산분할 액수를 의뢰인이 부담한 5천만 원보다 천만 원이 더 많은 6천만 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자녀의 양육권 또한 본 법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는 것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의 양육비로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월 60만 원, 중학교 때까지는 월 70만 원,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월 8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월 2회 상대방의 접견권을 보장하여 주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안이 재판부에 제출되었고, 재판부는 위 조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원하였던 액수보다 천만 원이 더 많은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 또한 의뢰인이 행사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의뢰인이 요청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