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의뢰인의 폭력적 행동, 가정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사업의 실패 등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며, 아이들 3명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겠다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이혼을 할 수 없다고 청구 기각을 구하였고, 원고가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기다리는 입장이었고, 조정도 결렬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원고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고와의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기로 하였고, 다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였습니다. 당초 이혼 자체를 반대하여 조정이 불성립 되었지만, 원고 측 대리인과 이야기하여 이혼을 원하는 의견을 이야기하였고, 조정기일이 다시 잡혔습니다. 피고는 아이들 세 명을 모두 키우려면 양육비를 최소 한 명당 50만 원씩은 받아야겠고, 오히려 가정을 깬 원고가 위자료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포기할 것이며, 양육비는 자신이 직업이 없다는 이유로 한 명당 10만 원씩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는 그럴 거면 분리 양육하여 한 명만 키우겠다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지 않고도 원고로부터 1,000만 원과 500만 원의 차량 할부금 지원을 받기로 하였고, 양육비는 아이들이 중학생 전까지는 각 40만 원, 중학생 이후에 각 50만 원씩 받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