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피고)는 돌연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미국에 어학연수를 가고 싶다고 하며 원고의 동의도 받지 않고 출국해 버려 4개월간 연수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후에도 한국생활에는 마음이 떠버린 듯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겠다며 원고의 동의 없이 미국에 드나들곤 하였고, 원고가 이를 반대하자 원고를 투명인간 취급 하다가 급기야 피고가 집을 나가버리게 되어 혼인생활은 사실상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먼저 피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을 모두 매도해 버리고 그 대금으로 한국을 떠나 버릴 소지가 있어 빠르게 피고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두고 집을 나가 버렸기 때문에 사전처분 신청을 통하여 원고를 사건본인들의 임시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양육비를 매달 200만 원가량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이혼 등 본안 소송을 진행한 결과 어린 사건본인들은 피고가 키우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양육권 및 친권을 피고에게 양보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50%로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다소 양보하는 대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양육비는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