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은 2013년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6년 정도입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임신기간 중반 이후부터 고성, 폭언, 폭력행사를 하였고, 어린 아이를 맨발인 상태로 아파트 현관 밖에 방치하거나,
멍이 들 정도로 강하게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하여,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75만 원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소송 초반에는 의뢰인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모두 원하였으나,
상대방은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재산분할을 위한 전제로 상대방 재산 내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하였고
한국신용정보원에 상대방에 대한 보험신용정보 조회 결과 및 상세내역 관련 문서제출명령 신청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해줄테니 위자료, 재산분할금은 대출을 받아서 주어야하니 일정 부분 감액해 달라’고 하였고
의뢰인도 ‘조정이 성립하면 좋겠다. 하지만 아이와 살아야 하므로 적어도 5천만원은 받고 싶다’고 하여 조정을 준비하였습니다.
1회 조정기일에는, 조정위원이 의뢰인에게 3500만원 선에서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의 폭행에 있고,
아이도 의뢰인이 부양해야 하며, 부양적 요소도 고려되어야 하고, 상대방도 5천만 원을 주기로 말한 적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그 액수에 대해 반박을 강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조정위원이 상대방 및 상대방 측 변호사와 액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자료, 재산분할을 합하여 4천만 원을 지급할 것과 양육비 또한 양육비기준상의 것보다 많은 75만 원을 매달 충실히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동의를 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재판상 이혼을 원하였기에 이혼 소장을 접수하였으나,
1회 조정기일에 의뢰인, 상대방 간 공방을 통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점을 찾아 조정성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