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의 혼인기간 및 사건본인들이 있는 혼인관계에서 의뢰인이 상간녀와의 부정행위 현장을 발각 당하여 재판으로 진행시 본소 이혼 청구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혼인관계가 몇 년 전부터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으나 의뢰인의 여러 차례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이에 관한 입증도 구체적으로 된 상태였기 때문에 재판으로 회부시 본소 이혼 청구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조정기일 전날 저녁까지도 상대방이 반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조정안은 재산분할금액을 최대한 양보하는 방향으로 준비하여 최악의 경우에 대비했습니다. 다행히도 조정기일 직전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은 위자료 및 과거양육비를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재산분할은 서로 주고 받는 것 없이 끝내길 원하였고, 의뢰인 또한 조정에서 바로 이혼 성립이 되는 것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혼인기간이 20년에 달하는 동안 외벌이를 하였고,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도 의뢰인이 증여한 것인데 빚만 가지고 나와 살 수는 없는 것이라는 내용을 중점으로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최대한 받고 이혼 이후의 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연금을 분할해주는 대신 과거양육비 및 위자료 모두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재산분할금으로 20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가장 원하였던 빠른 이혼 성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고 재산분할도 20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던대로 첫 조정기일에 조정 성립하여 사건 종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