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2017.경 혼인하여 2018년 사건본인을 출생하였고 상대방의 과도한 음주습관과 시댁과의 갈등으로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2019년 이혼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주장하는 상대방의 과도한 음주와 시댁과의 갈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요청드렸는데 2016년부터 2019년 9월까지 모든 대화를 통째로 보내주셨습니다.
대화내용을 모두 꼼꼼히 읽어보고 상대방의 음주와 시댁과의 갈등이 드러나는 부분을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미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되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는 되었다고 하시고
다만 사건본인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나이까지는 숙박면접을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조정위원에게 사건본인이 어린 나이인 점, 면접 교섭시 상대방의 어머니가 사건본인을 주로 돌보게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머니가 새어머니로서 상대방과 친하지 않고 의뢰인과도 사이가 좋지 않으며 성격이 원만하지 않아 모친으로서 불안감이 심하다고 말씀드렸고
상대방은 3살부터 숙박면접을 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담당변호사는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숙박면접을 제안하여 절충 결과 6살부터 숙박면접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의뢰인도 만족하셨습니다.
당사자는 이혼하고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귀속, 양육비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까지 월 150만 원,
6세가 되기 전까지는 월 2회 토요일 하루 면접교섭, 6세부터는 월 2회 1박 2일 면접교섭하는 것으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