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 기간은 8년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업특성상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 상대방(남편)이 사건본인들을 돌봐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남편이 사건본인을 학대하고 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 이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초반에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까지 모두 원한다고 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혼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가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합의안을 상대방 변호사에게 전달하였으나 이혼 기각을 구하는 상대방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2회 조정에서도 의뢰인은 돈은 거의 받지 않아도 되니, 이혼만은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하였으나 상대방은 그래도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조정위원만 있는 상태에서 ‘조정위원에게 어차피 재판으로 가도 이혼은 될 것이고, 사건본인의 양육자도 원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재판으로 가면 소송만 지연될 뿐이다. 상대방은 이혼 기각을 구하고 있으나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 단순히 오기와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 기각만을 구하는 거 같다. 이러한 취지를 조정위원이 전달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피고 설득하여 최소한 재산분할 금액과 과거 미지급한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월 50만 원 받고 이혼하기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이혼 기각을 구하는 피고를 설득하여 소송 지연을 막고 의뢰인이 원하던 이혼성립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