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2014년 혼인하여 혼인 기간은 약 5년 정도입니다. 원고는 2016년 사건본인을 출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다투기만 하면 집을 나갔고, 의뢰인 동의 없이 대출을 받기도 하였으며 사건본인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여행하던 도중 우연히 피고의 카카오톡 대화를 보고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추궁하자 피고는 “알아도 내색했으면 안 되지.”라며 당당한 태도로 나왔습니다. 이후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자료가 전혀 인정되지 않아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부정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데도 화해권고 결정에서 위자료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는바, 조정 기일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부정행위’가 잘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피고는 사실상 부정행위 이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사진과 함께 첨부하였고, 재산 내역도 대략적으로나마 확정하여 준비서면에 반영하였습니다. 조정 기일 당시 피고는 화해권고 결정안에 따른 금액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강경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빌라의 시세가 화해권고 결정 당시보다 일부 오른 사정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소송으로 가게 되면 피고의 퇴직금과 보험 해약환급금 등 추가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많다는 점도 주지시켰습니다. 조정위원과 판사님께서 준비서면 내용을 대략 살펴보시고는 기존 화해권고 결정을 너무 섣불리 내린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고, 피고를 불러 위자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피고가 재산분할 2,000만 원, 위자료 800만 원을 주장하였으나, 현재 사건본인이 수술을 받은 사정, 지속적으로 병원 진료가 필요한 사정 등을 들어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재산분할 명목으로 2,000만 원, ② 위자료 명목으로 1,000만 원, ③ 매월 양육비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다만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합한 3,000만 원은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 금원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체이자 10%가 가산된다는 점도 추가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원고 당사자는 800만 원 ~ 1,000만 원가량을 더 받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원고 당사자에게 소송으로 가더라도 시간만 길어질 뿐 금액 측면에서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과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대출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면 차라리 조정으로 끝내고 빨리 돈을 받는 것이 낫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원고도 이에 수긍하였고, 합의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