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은 2011. 혼인하여 혼인 기간은 8년 정도였습니다. 의뢰인 직업 특성상 시어머니가 와서 사건본인들을 돌봐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의뢰인과 시어머니 사이의 고부갈등이 심화되어 상대방 및 시가의 의뢰인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등 조정 신청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초반에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까지 모두 원한다고 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도움 없이 사건본인들을 키울 자신이 없어하는 눈치였습니다(상대방과 동거하던 집에서 나와서 따로 살고 싶은데 사건본인들을 두고 나와도 되는지,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게 되면 본인이 양육비를 많이 주어야 하는지 등을 문의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이혼은 하되 위자료, 재산분할금은 주지도 받지도 말기로 하자, 사건본인들은 본인이 양육할 테니 양육비는 안 줘도 된다’고 하였고 의뢰인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여 소외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조정기일 잡자고 하였으나 (빠른 종결 원하는 의뢰인 의사 반영하여) 그보다는 화해권고 결정 신청 후 이의포기서 제출하자고 하였고 상대방도 동의하여 화해권고 결정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