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두 명의 상간녀와 외도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이 이혼 청구한 사안입니다.
불륜 행위를 벌인 세 명의 남녀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였고, 아이 1인당 10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부정행위 사실이 녹음된 음성파일의 녹취록을 작성하여 증거로 제시하였으며, 상대가 불륜 행위를 부정하자 원본 음성파일의 핵심 부분만을 간추려서 판사님으로 하여금 들어보실 수 있도록 정리하였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피고들의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모두 인정되었고, 남편에게는 위자료 3,000만 원, 그리고 판결시까지의 과거 양육비로 1,000만 원 및 향후 아이 1인당 양육비 60만 원을 지급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상간녀1의 경우 위자료 1,500만 원이 인정 되었고, 상간녀2의 경우 위자료 1,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