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1심 소송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로엘을 선임하여 항소한 사건
2차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성립
20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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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혼 소송 결과 의뢰인은 재산분할 5:5 나온 것과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불만이어서 로엘을 선임하여 항소하고자 하였습니다.

1심 결과 : 재산분할 497,000,000, 양육비 사건본인당 월 50만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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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요청대로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3000만원 채권 존재에 대한 주장 및 이를 입증하기 위한 금융정보자료 제출명령 신청 진행하여 분석하였고,

조정으로 회부하여 1차 조정기일, 2차 조정기일에 참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제3자에 대한 3000만원 채권을 인정하였으며, 피고 소유 아파트 상승분을 과도하게 주장하여

피고 소유 아파트는 최상위층이라 시세보다 평가절하되는 점을 강조하여 전체 재산분할 대상재산이 커지는 것을 막고,

피고의 고정비용과 추가 수입이 없다는 사실을 통해 기존 양육비를 절감토록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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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조정기일에서 조정 성립.


의뢰인이 원하던 상대방의 소외 이OO에 대한 채권도 조정 진행간 인정이 되었고,

의뢰인 소유 아파트 시세가 1심 종결 이후 2억원이나 올라 불리한 상황에서 실제 시세보다는 적은 금액을 투영시켜 원만한 합의를 하고

(1심 재산분할액 497,000,000원에서 2심 조정 재산분할액 530,000,000)

더불어 기존 양육비를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절감하여(사건본인들이 2명이라 약 2400만원 절감 효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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