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은 2010.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9년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본인 몰래 제3금융기관에 대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이유로 수 차례 심하게 다투었으며, 이에 상대방이 가출한 이후 아이들을 모두 데려갔고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친권, 양육권 귀속, 양육비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까지 모두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반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임시양육자 지정 및 유아인도를 요구하는 사전처분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신청 직전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을 키우지 못하겠다며 모두 의뢰인에게 넘겨주고 가 임시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신청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양육권에 대한 협의는 이루어진 상태에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산정이 문제가 되었는데
재산분할의 경우 아파트를 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만큼 소유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사건본인들과 함께 거주할 예정이므로 상대방이 소유하
고 있는 지분을 가져오고 싶다고 말하며 사실상 구매에 사용되는 비용을 본인과 본인의 누나가 다 지불했으며 상대방은 몰래 채무를 부담하여
이를 대신 갚아주기까지 했으므로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경우 직업이 없으며 마땅한 능력도 없어 양육비를 지
급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인 상황이었습니다.
첫 변론기일 출석 후 조정기일이 바로 지정되었으며 상대방 변호사와 협의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일시금을 지불하고
상대방은 부동산 지분 2분의1(시가 1억 4천만원 상당)을 의뢰인에게 이전하여 주는 것으로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양육비를 적당히 감액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 타협이 어려웠습니다. 협상 끝에 4,000만 원 일시금 지급하고 지분을 인도받기로 하였으며 양육비는 사건본인 1인당 월 15만 원으로 정하여 조정성립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