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의 폭행과 경제적 무능함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자체에 동의하였고, 양육권과 친권을 의뢰인이 가
져가는 것에도 동의하였으나, 의뢰인이 청구한 양육비가 과다하여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상대방보다 재산이 많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고, 위자료와 양육비만 청구하였습니다. 기일 전 준비서
면에 최대한 모든 자료를 담아 제출하고자 하였고, 기일 당일 변론 종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급여가 월 18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양
육비 감액을 주장하였으나, 근거 자료로 제시한 급여 명세표는 8월 한 달 것이었고, 이에 구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최근 3년분의 급여 명세표
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상대방이 급여명세표를 제출하였는데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의뢰인과 논의하여 마지막 참고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700만 원, 양육비를 월 8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