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폭행과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양육비에 대한 갈등이 주가 된 소송
판결선고(위자료 700만원, 양육비 80만원)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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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의 폭행과 경제적 무능함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자체에 동의하였고, 양육권과 친권을 의뢰인이 가

져가는 것에도 동의하였으나, 의뢰인이 청구한 양육비가 과다하여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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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이 상대방보다 재산이 많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고, 위자료와 양육비만 청구하였습니다. 기일 전 준비서

면에 최대한 모든 자료를 담아 제출하고자 하였고, 기일 당일 변론 종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급여가 월 18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양

육비 감액을 주장하였으나, 근거 자료로 제시한 급여 명세표는 8월 한 달 것이었고, 이에 구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최근 3년분의 급여 명세표

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상대방이 급여명세표를 제출하였는데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의뢰인과 논의하여 마지막 참고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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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700만 원, 양육비를 월 8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9 이혼소송
과도한 음주습관과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
1회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2020-03-05 392
48 이혼소송
1심 소송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로엘을 선임하여 항소한 사건
2차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성립
2020-02-02 1002
47 이혼소송
상대방 폭행 등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1회조정기일에 상대방 측과 합의를 이끌어 내어 조정성립시킨 사건
1회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2020-01-30 1641
46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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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조정기일에 조정 성립
2019-12-23 1481
45 이혼소송
상대방의 과도한 음주습관과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청구한 사건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등 합의하여 조정성립
2019-12-22 1218
44 이혼소송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등 조정을 신청한 사건
재산분할 1억 원, 의뢰인이 부담할 양육비 매월 1인당 13만원으로 조정갈음결정, 확정
2019-12-11 501
43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언, 폭행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마지막까지 수소법원 조정을 진행할 만큼 첨예하게 대립한 사건.
2019. 10. 16. 판결
2019-11-22 761
42 이혼소송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등 청구, 임시양육자 지정신청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협상을 통해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 성립(상대방 부동산 지분 이전 받음)
2019-11-22 1201
41 이혼소송
폭행과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양육비에 대한 갈등이 주가 된 소송
판결선고(위자료 700만원, 양육비 80만원)
2019-11-11 1173
40 이혼소송
사건본인을 학대하고 경제적 무능력한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 이혼 기각을 구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조정 성립
조정 성립(이혼)
2019-10-16 1394
39 이혼소송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가 전혀 인정되지 않아 이의신청
조정 성립(위자료 1,000만원)
2019-09-03 1529
38 이혼소송
고부갈등으로 상대방 및 시가의 의뢰인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등 조정신청
화해권고결정(이혼)
2019-09-03 973
37 위자료소송
남편이 두 명의 상간녀와 바람을 폈고, 이를 알게되어 이혼청구
남편에게는 위자료 3000만원 그리고 판결시까지의 과거 양육비로 1000만원 및 향후 아이 1인당 양육비 60만원을 지급할 것이 결정
2019-07-24 1388
36 이혼소송
경제력 차이로 인한 다툼과 오피스텔 마사지를 받으러 다니는 일탈행위로 이혼소송
피고에게 부담되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절감시켰으며 당초 의뢰인이 원했던 금액만큼의 재산분할
2019-01-25 1453
35 상간소송 및 양육권
소송 중 상간녀는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원고의 가정이 이미 파탄된 이후의 부정행위라는 취지로 주장
친권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고 남편이 양육비로 월 150만원을 지급할 것상간녀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2019-01-08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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