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로엘을 선임하였습니다. 특히 남편의 경우 실질적으로 파산 상태여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를 확보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남편과의 소송 외 협의를 통하여, 재산분할 없이 친권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양육비는 추후에 직장을 구하게 되면 월 150만 원 정도 지급하기로 합의를 먼저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 상간녀는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원고의 가정이 이미 파탄된 이후의 부정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게다가 남편이 상간녀의 측에서 가정 관계는 이미 오래 전 파탄되었었다는 진술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들의 부정행위 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되었고,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들이 오히려 원고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는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친권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고, 남편이 양육비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할 것, 그리고 상간녀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이러한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