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5년 정도 혼인 기간동안 상대방과 술을 마셨을 때 가끔 싸우는 것 외에 큰 문제없이 살아왔고, 경제적인 부분도 최대한 지원해왔다고 생각했으나, 상대방(원고)은 결혼하면서 직장도 그만두고 낯선 대구로 이사와서 5년 동안 살면서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아내로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며 강력히 이혼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혼 기각을 구하셨고, 소송중에도 상대방과 별거 없이 사건본인을 함께 양육하며 주말마다 여행도 다니고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가정생활을 해왔고, 재판부에서도 이혼 중인 부부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며 부부상담을 권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최대한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도록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상대방을 설득해보도록 하였으나, 소 제기 후 1년이 지나도록 상대방의 태도에 변화가 없어 의뢰인께서 지쳐 이혼에 승낙하면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은 조정에 앞서 분할재산목록표를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하여온바, ① 상대방이 소장제출일이 아닌 임의의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재산목록을 작성하여 기준시점을 소장제출일로 바로 잡았고, ② 상대방의 어머니로부터 지원받아 오픈한 까페의 보증금을 소극재산으로 잡았으나 보증금 반환채권등이 있음을 이유로 이를 소극재산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분할재산목록표를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다시 조정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의 최초 생각과 달리 어쩔 수 없이 이혼에 이르렀으나,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금보다 2억원 이상 감액하여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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