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처와 사별하고, 지인에게 한 여성을 소개받아 교제하다 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여성은 혼인의 징표로 같이 살 아파트의 1/2 지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그 요구에 따라 상대방에게 아파트 1/2 지분을 이전해주었습니다.
혼인 관계를 시작하자 상대방은 갑자기 사치를 시작하였고 의뢰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치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혼인 관계 시작 2년 만에 상대방은 집을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사실혼 관계 해소를 이유로 이전한 아파트 1/2 지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수억 원의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아파트 지분을 돌려받고자 로엘법무법인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엘법무법인은 우선, 동거하였다는 점, 가족 행사를 함께 참석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실질적 혼인 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동시에 그러한 혼인 관계가 2년밖에 되지 않았고, 이전한 아파트의 매수 대금을 모두 의뢰인이 지급하였다는 점, 생활비 또한 대부분 의뢰인이 부담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를 사실상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권유하였습니다.
조정에서 역시 상대방은 수억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자 로엘법무법인은 사실혼 기간이 짧고, 재산 대부분을 의뢰인이 부담한 점 등을 적극 어필하여 재판장님과 조정위원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에게 대폭 감액된 수천만 원만 지급하고, 아파트 지분을 이전받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