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10년간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블랙박스를 취득하며 의뢰인의 친구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이혼소장을 제출하여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파탄 사유에 관하여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삼았으며, 의뢰인은 부정행위의 존재를 부정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상대방은 1년 전 증여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재산 중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 기간 만료 후 분양권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에 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준비서면 제출, 2) 조정절차에서의 방어, 3) 상대방이 1년 전 증여받은 재산에 관한 재산 증감에 대한 기여도 주장, 4) 미실현된 재산에 관한 장래 이행의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가 없는 점 5) 부정행위의 존재는 추정할 수만 있으며, 증명된 게 없다는 등의 상세한 주장을 하였고,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한 세밀한 변론을 통하여 상대방의 청구 중 위자료에 관하여 2/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감액하였고,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서는 청구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