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과 사실혼 이후 법률혼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아 피고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으나 원고가 먼저 신혼부부특공으로 당첨된 아파트의 계약금을 시댁에서 마련해 주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소제기하여 반소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잦은 폭행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후 제출하였고, 재산분할 조회를 통해 상대방이 은닉한 듯한 예금 발견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켰고, 아파트 역시 상대방의 계약금은 특유재산이라는 것을 인정하여 의뢰인 명의로 된 분양권을 넘겨주는 대신 프리미엄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주장하였고, 사실혼부터 법률혼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의뢰인의 소득을 전부 상대방에게 입금한 자료를 제출하여 기여도 주장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은 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5월까지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이 되는데, 계약금은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므로 의뢰인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여 재산분할로 3천만 원 받기로 조정성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