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지위는 피고로, 혼인기간은 12년, 사건본인 2인이 있으며,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재산이 대부분 피고 명의로 되어 있고, 원고가 의사, 피고는 무직인 상태라 재산분할 기여도로 원고가 80%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을 주장하였다가, 철회하였고, 원,피고 쌍방 모두 사건본인들을 키우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가사조사 및 상담절차 등을 통해 피고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내과개원의이고, 피고는 무직이며, 피고가 신혼집 마련 및 분양권 마련에 일부 금원을 보태었다고는 하나, 혼인 기간 및 원고의 소득을 고려할 때, 재산분할로 40%를 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들 양육에 상당 비용이 들어가는 상태였는데, 원고는 사건본인 2인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조정과정에서 사건본인 1인당 초등학교 170만 원, 중학교 200만 원, 고등학교, 23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공동명의인 전세금 각자 수령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원고(상대방)와 피고(의뢰인)는 이혼하며, 임차보증금 575,000,000원을 각 1/2씩 반환받고 이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85,000,000원을 각 1/2씩 부담하고,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며, 각자 명의 적극재산, 소극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조정성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