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년 정도의 짧은 혼인 기간 중 상대방과 금전적인 문제로 끊임없이 다투는 등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않아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중, 상대방이 혼인기간 중 의뢰인의 친구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소송으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혼인 기간이 1년 남짓으로 비교적 짧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처음부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보였기에, 상대방과 상간남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지급 받는 것을 목표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법원에서도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상대방이 현재 개인회생 중이고 상간남도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점이 조정에서 반영되어 위자료 금액이 다소 감액되었습니다. 소장을 제출하고 3달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조정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상간남으로부터 1년에 걸쳐 매월 75만원씩 총 9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성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