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2022년 경부터 배우자가 처갓집에 갔다 온다고 하고는 처갓집에는 들르지 않고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시는 일이 잦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되었으며 배우자 또한 본인의 알콜중독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느끼고 치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하여 술을 마시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술을 마시는 데 사용하는 등 과다한 금원을 지출하여 의뢰인 몰래 수천만 원의 채무를 발생시킨 것이 확인되었는 바, 의뢰인께서 이혼을 결심하시고 배우자 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를 위해 우리 법무법인에 내방하셨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 간의 혼인기간이 7년 가량 되는 반면 현재 주된 재산이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송경과에 따라서는 배우자의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을 하여 줘야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재산의 탕진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눈 앞에 둔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상황 하에서 재산분할을 받아 보았자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는 점을 밝혀 소송이 조기에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육비와 관련해서도 상대방이 의뢰인의 명의로도 채무를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상호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 양육권의 경우 배우자에게 귀속되나 양육비는 정하지 않고 의뢰인의 성의껏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