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7년경 결혼하였고, 그해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성격차이 등으로 갈등이 지속되었고, 그러다 2021년경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상대방의 폭언·폭행 또한 있었다는 적극 주장하는 한편, 앞으로 자녀와의 생계를 위해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최대한 지급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고, 모친의 회사에 다니고 있어 4대 보험, 재직증명도 없었고 드러난 월급도 없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상대방의 계좌를 면밀히 추적하는데 집중하였고 결국, 상대방 계좌에 정기적으로 돈이 입금된 정확을 포착했고, 숨겨진 예금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조정에서는 부정행위 보다는 향후 자녀의 복리와 미래에 대해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였고, 의뢰인으로부터 1,000만원만 지급받고, 실제 드러난 소득이 0원이었음에도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전까지는 월 60만원, 중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월 70만원, 그 이후 성년까지는 월 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