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아내는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혼인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아내도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를 피고로 하는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생활 중 대부분을 외벌이로 가정에 헌신하였으며 퇴근 후에도 가사일을 도맡아 하였는데, 피고는 그동안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각종 증거를 정리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부동산 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 최대한 재산분할을 적게 해주어야 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서면에 담아내고, 조정기일에서도 의뢰인이 억울한 사정을 토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금 5,500만 원을 지급하되 의뢰인이 금원 마련이 가능한 일자까지 지급기한을 늦추고, 매월 양육비로 월 85만 원, 면접교섭은 의뢰인이 원하는 만큼 최대한으로 보장받는 내용으로 원만히 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