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의 부당한 대우와 외도로 더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고 남편의 일방적인 가출로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출 후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어하였고, 양육권 주장을 원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 모두 현금자산이 별로 없었고, 남편에게 남편의 모친이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회수해간 부동산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모친이 계속해서 세금을 납부하였고 실소유자임이 분명하였지만 재산분할에서 이 부동산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다각도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을 넓히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함께 살고 있는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강조하여 위자료 증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큰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고, 비록 부부의 분할 대상 재산은 적었지만 남편의 모친 아파트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