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지위는 피고로, 1심에서 이혼청구기각을 구하였으나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이 되었고,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는 이혼 청구기각을 구하는 입장이었으나, 1심 판결 후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받고자 하며, 1심에서 인정된 양육비로는 발달지연 아동인 사건본인을 양육하기가 어려우므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1심에서 재산분할을 구하지 않았으므로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을 반소로 청구하는 것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었으나, 어차피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혹은 양육비 증액을 위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여야 하였고, 이혼 사건의 경우 조정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반소로 재산분할청구까지 진행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의는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이 지정되길 원했던 것은 아니고, 양육비 증액 목적이었습니다. 혼인기간이 4년 미만이고, 혼인 당시 및 혼인 중일 때 재산 형성에 있어서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부양적 측면을 강조하여 실질적으로 재산분할 45% 정도, 사건본인 발달지연의 원인이 불분명하고 장래에 치료비가 어느 정도 들지 예상할 수 없으므로 매월 80만 원을 정액으로 받는 것 외에 치료비 명목으로 60%를 지급 받는 것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재산분할 4,500만 원, 양육비 80만 원 및 치료비의 60%를 지급 받는 것으로 조정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