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0년 정도 혼인 기간 중 상대방과 금전적인 문제로 끊임없이 다투는 등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않아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중, 상대방의 가정폭력을 계기로 집을 나와 이혼소송으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지급,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상대방 명의 상가가 어머니로부터 명의수탁받은 것일 뿐 본인 명의 재산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1년 전에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저희쪽에서 특유재산 주장을 해보았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1억원을 지급받고, 양육비는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 성립하였습니다.